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단메뉴 가기

위생정보

보건사업

위생정보

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2023년도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요청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3.12.23 조회수 974
첨부파일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안내문.pdf(111.3KB)

2023년도 식품접객업소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수료 요청
 
1. 기 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기한임박)
   * 연말 교육 홈페이지 동시 접속에 따른 오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 상: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 중인 모든 기존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제외: 2023년에 신규 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한 영업자
 
3. 교육방법: 온라인 수강 (각 업종에 맞는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 한국외식업중앙회: www.ifoodedu.or.kr (강동구지회 02-477-3737~9)
  - 한국외식산업협회: www.kfoodedu.or.kr (02-449-5009)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kcraedu.or.kr (02-425-6126~8)
  - 대한제과협회: bakery.or.kr (02-2055-3345~8)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www.danran.or.kr (02-2058-0823)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kcconb.com (02-543-9955)
 
4. 참고사항   
  -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2024년 상반기 부과 예정
  - 교육 관련 문의 (교육사전안내, 회원가입, 교육 진행률, 수료 확인 등): 각 교육기관
  - 과태료 부과 문의: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기획팀 (02-3425-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