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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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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416
첨부파일

<신생아 의료비 및 환아 지원 사업 안내>
 
※ 20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최대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5백만원)

 

-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

[확진검사]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2.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25만원 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www.e-health.go.kr)

 
 
 
● 지원 관련 문의전화 : 02-3425-6731,6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