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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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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의약품 안전성 속보(콜대원키즈펜시럽 등 2품목)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3.05.18 조회수 238
첨부파일

의약품 안전성 속보.hwp(136.5KB)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원제약(주)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및
(주)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상분리 현상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제제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영업자 회수 권고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