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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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2.07.15 | 조회수 | 1304 |
첨부파일 |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 서식(붙임문서) 안내드립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 첨부된 결과보고 서식을 작성하여 강동구보건소(yuming@gangdong.go.kr 또는 fax. 02-3425-861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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