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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작성부서 전화번호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2453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14.5KB)

변경내역서.hwp(15.0KB)

신규 구급차 점검표.hwp(45.0KB)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변경 허가>

(1)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 대상:허가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허가 사항

신고 사항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명칭 및 위치** 변경

*구급차 증차시 이에 따른 관련 차고 면적 추가 확보 여부 및 인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2) 변경 허가 신청 및 신고 주체:구급차 운용자
(3) 변경 신고 기한: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변경 허가신청 및 신고처:관할 시・도
(5)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서식 (응급환자이송업허가사항변경 허가신청(신고)

❍ 허가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