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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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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게시글 확인
제목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2563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9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hwp(17.5KB)

구급차_관리운용지침제3판(최종).hwp(5.6MB)

<변경 신고>

(1) 신고 대상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급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 구급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2) 신고 주체구급차 운용자

(3) 신고 기한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신고처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외는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5) 구비서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붙임1양식)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

자동차등록원부

구급차를 중고거래 하는 경우

- 거래기간 동안 구급차 운용자가 아닌자가 구급차를 운용하거나, 구급차 운용자가 정해진 후에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하는 것은 불법

- 거래가 완료되면 새로운 구급차 운용자가 변경신고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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