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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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0.08.28 | 조회수 | 2581 |
첨부파일 | |||
<변경 신고> (1) 신고 대상: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구급차의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 구급차에 대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2) 신고 주체:구급차 운용자 (3) 신고 기한: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신고처 ❍ 자동차 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의 보건소 -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 외는 기존에 신고한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 (5) 구비서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9서식(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붙임1양식) ❍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 ❍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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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