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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검사비(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   대 상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강동구) 신생아 중 외래 검사시 급여본인부담금 검사비만

                        지원 (비급여 제외)


         ※  둘째아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 무관 지원

 

         ※  ‘18. 10.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분만 후 퇴원 전 선별검사 시행 시 무료

   

    ●   검사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검사시기생후 28일 이내

 

        ※  미숙아 등 특수상황의 경우 출생 후 6개월이내 외래 검사시 건강보험 적용 건에 한 해 인정

 

    ●   지원내용

 

       -  선별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시 확진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1인당 7만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단위: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22,624

187,378

226,361

3

284,769

264,991

291,898

4

346,067

335,569

359,887

5

434,962

436,179

476,875

6

476,875

481,248

521,613

7

521,613

527,523

563,270

8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제출서류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건강보험증 사본(의료급여증)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신분증

 

     6.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진료)내역서

 

     7.   통장사본

 

     8.  의사진단서(확진검사비 신청시)


        ※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등 지원

 

     ●   대상정밀검사 결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

                     미만 환아(소득 무관 지원)

 

     ●  지원내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약제비 250,000/년 범위 내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등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 분유필요량의 50%지원

 

       -  크론병 환아: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이후 11포 지원(진료 확인서 제출 필요)

 

     ●  제출서류

 

     ●  접수처

       - 검사비 : e보건소

       - 의료비 : e보건소

 

구분

제출 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  (최초 신청) 진단서 1(사본도 가능)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원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  된  소견서 제출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원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최초 신청) 진단서 1, 검사결과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 첨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  통장사본

공통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 지원 불가

  • 문의처
    • 02-3425-6683
  • 관련 서식 / 자료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관리부서 : 가족건강팀

문의 : 02-3425-6683 최종수정일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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