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청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개명당사자
5. 신청기간 :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6. 갖춤서류 : 개명허가결정등본(법원판결문) 1부, 개명신고서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도장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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