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급방법]
* 발급장소 : 특별한 신고 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발급 (인감처럼 등록하는 것이 아님.)
* 대 상 :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처리절차
신분증제시 → 본인확인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 기재사항 검토 →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발급대장에 서명 등 → 교부
* 처리기간 : 즉시
* 교부방법 : 방문교부 (영문발급 불가)
* 처리비용 : 1통당 600원
※유의사항
- 지문인식으로 본인여부 확인하기 때문에 지문훼손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발급 불가
- 대리발급 불가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 방문,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받아 신청
- 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확인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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