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주차는 도시관리공단(Tel. 428-1717, Fax. 478-6148 ) 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접수 방법
가.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관내(이하‘관내'는 ‘행정동'기준) 거주(‘거주'는 ‘주민등록상')하면서 관내 차량등록된 주민
관내 상가 등 점포운영자(임차인)로서 차량소유자
건물내 차량이 부설주차장 법정대수보다 많아 주차하지 못한 차량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회사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
1세대1차량 초과 차량소유자는 잔여구획
나. 신청제외대상
모든 주차장에는 2.5t이상 주차금지 원칙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택내 차고가 설치되어 있는 주민
1세대 1차량초과 소유자
다. 신청구획가능수
구획별로 신청하되 주차희망구획을 최대 5곳까지 선택 하여 신청가능
라.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http://park.igangdong.or.kr
방문접수 (팩시밀리 접수가능)
마. 접수시기
년중 수시접수
바. 접수서류
거주자 : 사용신청서,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사본
사업자 : 사용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차량등록증사본
근무자 : 사용신청서,사업자등록증사본
할인대상자 : 장애수첩사본,국가유공자수첩사본
사. 접수장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터넷 및 팩시밀리 접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