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민원 안내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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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처리 업무
민원행정
* 해당동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 전국 : 전국 민원서류 발급기관
민원행정
구분 |
주요업무 |
업무처리 |
온라인 |
방문 |
인감 |
인감 등록(신규,변경) 신고 |
- |
해당동 |
인감증명서 발급 |
- |
전국 |
등초본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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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민등록 |
주민등록증 발급 |
- |
해당동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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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주민등록 신고/말소 |
- |
해당동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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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
취학통지서 발급 |
- |
해당동 |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 사망신고 |
- |
전국(10일 이상 소요) 해당동(즉시처리)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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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각종발급 |
세무 |
지방세 과세 완납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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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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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지적 |
지적 관련(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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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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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어디서나 민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서류 126종 |
※ 신청만 가능,
수령 : 본인 지정 주민센터 |
전국 |
복지행정
복지행정
구분 |
주요업무 |
업무처리 |
온라인 |
방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접수 및 지원 |
- |
해당동 |
한부모 가정 신청 및 지원 |
- |
해당동 |
차상위조사(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
- |
해당동 |
어르신 |
기초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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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국민연금관리공단(전국) |
보육 |
아동, 청소년 복지(보육료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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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동 |
장애인 |
장애인 등록 및 지원 |
- |
해당동 |
민방위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하는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뜻합니다.
주민자치회관 운영
우리구가 보유한 우수한 문화 기반을 구민들의 생활과 연계시켜 이용률을 높이고, 미흡한 생활주변의 문화, 생활체육, 복지 활동을 보강하여 활기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처리 업무
여권 신청 ∙ 수령
- 위치 : 강동구청 고덕별관 1층 여권과
※ 강동구 동남로 930 (❺호선 고덕역 4번 출구에서 도보 7분)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야간연장운영] 매주 화요일 09:00~20:00 (법정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정상운영 (교대 운영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 번호표 발급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16:00 이후 방문 예정이신 분은 방문 전 전화로 마감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내전화 : 02-3425-5360
- 팩스번호 : 02-3425-7225
대형폐기물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구분 |
내용 |
대상품목 |
- 대형 및 소형 폐가전
※ 단, 원형이 보존된 폐가전에 한해 무상수거 ※ 수거 불가 품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로 신청 |
수거방법 |
방문수거 |
배출비용 |
무상 |
배출예약 |
- 전화 접수처: ☎1599-0903
- 온라인 접수: http://www.15990903.or.kr
※ 배출자가 직접 콜센터 또는 온라인 배출 예약 |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구분 |
내용 |
대상품목 |
- 장롱, 책상, 쇼파, 침대 등 각종 가구류
- 기타 침구류, 자전거 등 생활용품류
- 무상수거 되지 않는(원형 훼손된) 폐가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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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
배출비용 |
- 품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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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수집·운반 위탁업체 |
강동구 수집·운반 위탁업체; 위탁업체구역, 업체명, 전화번호
위탁업체구역 |
업체명 |
전화번호 |
강동구 |
더바른환경 |
02-472-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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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고 |
※ 배출자가 직접 콜센터 또는 온라인 배출 신고 |
정화조 청소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 정화조의 기능 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하수도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정화조 청소 신청
정화조 청소 신청
구분 |
내용 |
동별 청소업체 |
- 서원환경 : 상일동, 강일동, 고덕동, 명일동, 암사동, 길동
- 서일환경 :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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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신청 |
- 전화신청 : 서원환경(02-475-2331), 서일환경(02-482-0822
- 인터넷신청 : 강동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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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비용안내
구분 |
부과기준 |
금액 |
비고 |
분뇨 |
18L |
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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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
기본 |
0.75㎥ |
22,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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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
0.1㎥ |
1,560원 |
개소당 |
야간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 |
개소당 |
지하할증 |
정화조 청소요금 |
7% |
개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