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고덕1동 | 전화번호 | 02-3425-7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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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11 | 조회수 | 585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동물등록제 시행안내(2013.01.01부터) | |||||||||||||||||||||||||||||||||||||||||||||||||||||||||||||||||||||||||||||||||||||||||||||||||||||||||||||||||||||||||||||||||||||||||||||||||||||||||||||||||
실시목적 동물 보호, 유실과 유기방지(동물보호법제12조)
등록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식별번호 부여 국제표준 ISO코드/ 고유식별번호 15자리 등록기간 2013. 1. 1. 부터 계속
등록기관 ⇒ 가까운 동물병원
등록수수료 : 2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마이크로칩시술의 경우)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 ○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 전국 1577-0954, 강동구청 02)3425-5842
※ 참고 : 강동구 동물등록대행업체 연락처 동물등록 대행업체 연락처
동물등록제 시행관련
등록대행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등록대행수수료는 소유주가 선택하는 등록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2만원), 외장형전자태그(1만5천원)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에서 정해져 있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는지요? ⇒ 강동구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 부작용은? ⇒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안전한 마이크로칩을 관공서에서 구매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미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ISO 규격 마이크로칩을 사용하였다면, 다시 장착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1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등록수수료는 왜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하나요? ⇒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물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 동물등록제는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등록을 안 할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행초기에는 계도중심으로 진행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단속 및 처분이 시작됩니다.)
마이크로칩 시술을 한 개의 경우 인식표(이름표)는 또 붙여야하는지요? ⇒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하면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외부에 별도 표식이 없는 경우 외형상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부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 행정구역 관할 동물의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등록대상 동물 소유주의 주소지 관할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록제 시행 초기임에 따라 지자체간 혼선을 줄이고, 무분별한 등록대행기관의 난립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이 있습니까? ⇒ 전부 감면되는 경우 (장애인보조견,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감면되는 경우 (1만원 부담) (이전에 칩을 시술한 견, 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