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⑤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는 전용단말기로 하이패스 이용시 장애인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0% 할인 (2020년까지 한시 적용)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통합복지카드 신청(일반카드/금융카드-신용 또는 직불)
(일반카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4,000원
(금융카드-신용)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금융카드-직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통장사본
*금융카드(신용 또는 직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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