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고덕1동 | 전화번호 | 02-3425-7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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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234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사망신고란 신고 의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처 :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의 경우)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기간 이후에도 사망신고는 가능하며, 과태료 납부 후 신고 가능 ▶ 과태료 ○ 7일 미만 기간 경과 : 10,000원 ※ 즉시 납부 시 20% 경감 ▶ 구비 서류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 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대리인 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신고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