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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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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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란 신고 의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처 : 가까운 구청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의 경우)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기간 이후에도 사망신고는 가능하며, 과태료 납부 후 신고 가능

▶ 과태료

  ○ 7일 미만 기간 경과 : 10,000원
  ○ 7일 이상 ~ 1월 미만 : 20,000원
  ○ 1월 이상 ~ 3월 미만 : 30,000원
  ○ 3월 이상 ~ 6월 미만 : 40,000원
  ○ 6월 이상 ~ : 50,000원 (최고 5만원)

  ※ 즉시 납부 시 20% 경감

▶ 구비 서류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 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분증 1부

 ▷ 대리인 신고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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