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godeog1/faq_godeog1/8981 복사
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65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변경

등록기준지를 변경하시려면, 변경하시려는 등록기준지 주소 관할 구청 (지방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1인이 가족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하실때는 가족 모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합니다

문의 :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02-3425-5350

이전글
인감은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나요?
다음글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고덕1동 문의 : 02-3425-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