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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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1 조회수 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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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시 자치구 내 전입시 종량제 봉투 사용

종전 거주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이사한 후 전입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서울시 자치구내 전입시 사용후 남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조건없이 수거 가능합니다. (따로 스티커부착X)

- 서울시 자치구 전입시 기존에 사용 후 남은 잔량만 사용 가능(10매 안팎)

- 재사용 종량제봉투 (서울시 전지역 사용 가능봉투).

 

※ 서울시 의 지역 봉투는 사용 불가합니다.

※ 따로 스티커를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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