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고덕1동 | 전화번호 | 02-3425-7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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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1 | 조회수 | 12083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확정일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② 내방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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