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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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1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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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확정일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처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 가까운 등기소 

 ※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

 

- 대상자

○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② 내방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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