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dunchon1/faq_dunchon1/11827 복사
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2 조회수 53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채권채무관계의 제3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구비서류
    1.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무사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
    2. 이해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가능하며,

- 위임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전글
인감증명서 발급
다음글
지방세(자동차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둔촌1동 문의 : 02-3425-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