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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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2 조회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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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는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이때 "부동산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  대리발급 신청시 : 위임장 작성을 위하여 대상자의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은 17세 이상으로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인감증명 발급 : 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 :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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