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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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09-06-12 조회수 540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지방세(자동차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과세물건지가 서울인 경우는 즉시 발급가능하며, 서울시 외의 경우는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3시간 후 방문수령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신청시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 되며, 대리인은 위임장 작성을 위하여 위임인의 도장을 지참하시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건당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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