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2/faq_cheonho2/31406 복사
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1502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차상위계층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자를 의미
 
○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동 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의미
 

이전글
차상위계층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글
선택병의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천호2동 문의 : 02-3425-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