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병의원제도란 연장승인 신청자 중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연도말까지 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수급자의 건강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선택병의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대상에 적용되며 자발적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11개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365일 + 1차 연장승인 받은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1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365일 + 90일(1차) + 90일(2차 연장승인 받은 급여일수))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복합질환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등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외의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병의원 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2종 수급권자는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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