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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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30 | 조회수 | 3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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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상위계층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와 자활급여가 지원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급여, 보육료 및 양육수당,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 이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