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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안내 | ||
※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올바르게 넣는 방법 1. 알약(밀봉된 가루약), 캡슐약 등 가능 2. 전용 회수봉투 사용(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비치) 3. 일반(우편) 봉투는 잘 밀봉한 후 ‘폐의약품’ 표시 ☞ 우체통에는 소량의 알약 위주(다량의 물약은 기존 수거함 이용) ※ 폐의약품 회수 전용봉투를 자치구 소재 우체국에 보급(상시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