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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 |||
제목 |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 ||
2023.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연휴기간이 6일로 길어짐에 따라,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 보관기간이 연휴기간(9. 28.(목)~10. 3.(화)) 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 17.(화)까지 연장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붙임 1)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보관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