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전화번호 | 02-3425-7780 | |
---|---|---|---|
작성일 | 2023-08-16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17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범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첨부서류(안 제3조)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안 제5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보건위생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보건위생과(성내동, 강동구보건소) - 팩 스: 02-3425-8603 - 전자우편: moyl11@gangdong.go.kr -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 의: 강동구청 보건위생과 위생기획팀(☎ 02-3425-6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