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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6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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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1736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2에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범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안 제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첨부서류(안 제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영업기간 등(안 제5)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안 제6)

 

 

3. 의견제출

제출기한: 2023년 9월 5일까지

제출방법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출기관강동구청장(보건위생과)

주 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보건위생과(성내동강동구보건소)

팩 스: 02-3425-8603

전자우편: moyl11@gangdong.go.kr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문 의강동구청 보건위생과 위생기획(☎ 02-3425-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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