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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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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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지원부 발급

ㅇ 대 상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1,000㎡이상 농지를 경작(비닐하우스 농사 330㎡이상)

ㅇ 신 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ㅇ 작성절차 :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후,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
사실을 통보받고 주소지 관할 동에서 발급

ㅇ 수수료: 1,000원

※현지에 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므로 보통2주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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