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 상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1,000㎡이상 농지를 경작(비닐하우스 농사 330㎡이상) ㅇ 신 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ㅇ 작성절차 : 신분증과 신청서 제출 후,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 사실을 통보받고 주소지 관할 동에서 발급
ㅇ 수수료: 1,000원 ※현지에 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므로 보통2주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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