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가까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X)
4. 신 고 인 : 혼인당사자
5. 갖춤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히 작성 후 남편,아내, 증인2인(20세이상의 성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6.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불출석,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문 의 :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02-3425-5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