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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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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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혼인외자의 출생신고

아이 엄마가 아이 출산시 가족관계등록부상 타인과의 혼인관계가 없고, 아이엄마의 등록기준지를 아신다면, 출생신고를 혼인 외 자로 표기하여, 관할 동사무소나 본적지에서 출생신고 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 시점에서 아이엄마가 타인과의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강동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담당( 02-3425-5350) 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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