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이 사망하였을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에서 사망처리하고자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청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구)·읍·면사무소
4. 신 고 인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자
5.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6. 갖춤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1부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문의 : 고덕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02-3425-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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