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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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1동 전화번호 02-3425-7520
작성일2020-02-21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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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발급

- 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 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10인승이하 승용차(단, 5인승 이하는 2,000cc이 하)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신청: 신청서와 수수료(4,000원),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본인또는 보 호자)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장애인담당(02-3425-75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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