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신고장소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4. 신 고 인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5. 갖춤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원본(병원직인 확인요) 1부
6.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7.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출생신고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기간 : 출생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 최초 1회 발급시
- 발급신청권자 : 자녀의 출생신고인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