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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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406 |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2. 8. 10.(수) 3. 기 간: 2022. 8. 10.(수) ~ 8. 30.(화) [20일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5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정이유 조례에 규정된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회의 ‘청소년’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청소년의회 구성방법 변경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4조제1항) 다. 청소년의회 구성방법 변경을 위한 내용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8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7층 아동청소년과 - 팩 스: 02-3425-8623 - 전자우편: lunar@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 02-3425-577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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