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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2-08-02 조회수 392
첨부파일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2. 8.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직급별 변동내용을 정원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1)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강동구 공무원 소속으로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변경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일반직 계 : 1,554(변동없음)

5: 7671(5)

6급 이하 소계 : 1,4671,472(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12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30

. 예산조치: 2022년 예산편성액 내에서 집행

. 기 타

- 구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 2022. 8. 2. 2022. 8. 3.(2일간)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시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시행

- 아동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총 계

1,564

-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554

-

3

1

1

 

 

 

4

8

6

1

1

 

5

71

40

1

11

19

6급 이하 소계

1,472

-

전문경력관 소계

2

-

별정직 계

9

-

5급 상당

2

1

1

 

 

6급상당이하

소계

7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총 계

1,564

-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554

-

3

1

1

 

 

 

4

8

6

1

1

 

5

76

45

1

11

19

6급 이하

소계

1,467

-

전문경력관

소계

2

-

별정직 계

9

-

5급 상당

2

1

1

 

 

6급상당이하

소계

7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보건소

총 계

1,564

-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554

-

3

1

1

 

 

 

4

8

6

1

1

 

5

71

40

1

11

19

6급 이하

소계

1,472

-

전문경력관

소계

2

-

별정직 계

9

-

5급 상당

2

1

1

 

 

6급상당이하

소계

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8조제21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총 정원 증원 없이 하위직급으로의 직급별 정원조정을 내용으로 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지원과장 이상철(02-3425-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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