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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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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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타이틀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다운증후군 등 희귀ㆍ난치성질환(아래목록 참조)
신청방법
  • 보건소 보건의료과(T.2224-0868)
서비스내용
  •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법정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 - 보장구 구입비
    •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 - 간병비지원(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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