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재된 자 -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생계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인지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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