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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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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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구분합니다.

 1종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및 시설
수급권자
- 타법적용자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 2종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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