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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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2-06-28 조회수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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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ㅇ 청소년증이란 :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중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해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ㅇ 준비서류

    반명함판 사진 1장, 학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발급되기까지는 약 2주정도 소요되며 발급된 후 동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직계가족이 수령하면 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호2동주민센터(☎3425-7710)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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