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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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2-06-28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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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ㅇ 만0세-2세, 만5세아 보육료는 가구의 소득 ,재산에 무관하여 전 계층에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3-4세아 보육료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ㅇ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가구원수 3인까지(454만원),4인(524만원),5인(586만원),6인(642만원)입니다.


 ㅇ 보육료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우리, 국민, 하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농협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인과 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기타 소득재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호2동주민센터(☎3425-7710)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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