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amsa2/faq_amsa2/41775 복사
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3-02-21 조회수 431
첨부파일
제목[임신출산]202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사용기한 변경: 출산 후 6개월까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24.3.15.이후 신청부터)


 

    (신한 사람) 정부 24 ( 신) 청 :

       정부24 사이트 " 맘편한∨임신 " 검색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gov.kr)

  

  ②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신청 :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seoulmomcare.com)



 2. 출산한 사람의 경우 1개 신청

      -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신청 :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seoulmomcare.com)



 3. 자주묻는질문 링크 :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seoulmomcare.com) 




이전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신고 할 경우 기초연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글
[한부모]20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암사2동 문의 : 02-342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