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2동 | 전화번호 | 02-3425-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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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336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 신고 할 경우 기초연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 ||
-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입지 따라 옮겨져 그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거지변동으로 인해 재산이 변동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상황에 따라 수급여부 및 급여액이 결정되므로 전입지 주민센터 복지담당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