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2동 | 전화번호 | 02-3425-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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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60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형주택바우처란? | ||
○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법정 차상위가구*서울형 기초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주거기준: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임대료 * 75) + 임대보증금
○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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