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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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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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형주택바우처란?

○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법정 차상위가구*서울형 기초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주거기준: 민간(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전세전환가액 = (월임대료 * 75) + 임대보증금 

 

○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자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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