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자를 의미
○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 동 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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