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서 도로 무단점용(불법 상행위 및 노상적치)하여 수거된 물품에 대해 보관 장소, 수거물품 목록 및 처분계획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명일2동 문의 : 02-3425-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