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함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중복장애(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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