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진단의뢰
장애진단을 받으려는 환자가 해당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소견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등)를 받아 동주민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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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장애진단서 양식이 없을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서 양식을 받아 병원에 장애진단 의뢰
(장애진단 결정은 전문의만 가능)
2. 등록신청하기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주민센터에 신분증,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여 장애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신청-> 제출한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및 송부-> 국민연금공단 등급심사결정 후 장애인 등록
* 장애인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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