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명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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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8 | 조회수 | 409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지방출장 중이라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타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민방위 교육훈련은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참석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참석증만 보관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국 민방위 일정이 궁금하시면 "국가재난정보센터(https://www.safekorea.go.kr)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명일1동주민센터(02-3425-7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