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명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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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8 | 조회수 | 59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출생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원본) 1부입니다.
※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됩니다. 문의 : 02-3425-7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