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myeongil1/faq_myeongil1/15108 복사
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595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출생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원본) 1부입니다.


※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기타의 장소에서 출생 - 인우보증서 작성(분만에 관여한 자 보증인 2명)

※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됩니다.
 

문의 : 02-3425-7468

이전글
우리집에 모르는 사람이 주소를 두고 있어요
다음글
지방출장 중이라 민방위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타지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명일1동 문의 : 02-3425-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