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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강일동 전화번호 02-3425-7400
작성일2024-07-15 조회수 78
첨부파일
제목2025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2025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고문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 분

765kV

500kV

345kV

비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이내

800m이내

700m이내

송전선로 양측 최외측선 기준

변전소 주변지역

850m이내

800m이내

600m이내

변전소 외곽 울타리경계 기준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 마을별 지원금은 전체 지원사업비를 전국 지원사업 대상마을 지원계수의 합에 대한 해당 마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출

- 마을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는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지리적 특성계수, 송변전설비 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출


지원사업의 종류

시 행 자

지원대상자 및 시행방법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등)

한 전

지원사업 신청기간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에 균등지원

공동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주민대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주민대표와 한전 간에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후 사업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별 총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시행 가능 / , 50%를 초과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아 그 비율에 따라 시행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일

- 주민지원사업 : ’24. 8. 30 / 기간이후 신청세대는 ’25년에 소급지원(최대 1)

- 공동지원사업 : ’24. 9. 30

 

지원사업 신청절차


주민대표선출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동지원사업 결정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대표 한전)

 

(주민 주민대표 또는 한전)

 

(주민회의)

 

(주민대표 한전)

 

 

 

 

 

 

 

주민대표 선임동의서

(지원세대 과반수 이상 동의)

 

세대별주민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포함)

 

 

 

 

 

 

 

공동지원사업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신청

주변지역 지원사업시행

완료보고 및 결산

 

 

 

 

 

 

 

(주민대표 한전)

 

(주민대표 한전)

 

(주민대표 한전)

 

(주민대표 한전)

 

 

 

 

 

 

 

공동지원사업협약서

 

 

지원급지급신청서

(신청건에 대한 견적서 첨부)

 

(’23년도 1~12월 시행)

 

완료보고서

결산보고서


신청방법 (한전 홈페이지(https://tas.kepco.co.kr) 송주법 지원사업 안내참조)

- 주민지원사업 : 인터넷 (https://tas.kepco.co.kr) 또는 FAX(02-787-8787)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75, 한전 남서울본부 송전운영부)

- 공동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우편 제출(주민대표 한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송전운영부 (02-787-8603, 8726, 8524)


 

  ※ 주민설명회 일정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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