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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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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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혼인신고와전입신고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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