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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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23 | 조회수 | 64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혼인신고와전입신고 | ||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